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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 매입세액과 외국용역 대리납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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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수입재화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수입재화의 매입세액공제와 공급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수입재화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대리납부 여부는 금융회사에 제공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회사인 갑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수입시 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시 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는 갑(금융회사)에 제공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 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와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의 대리납부 해당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 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 납부해야 합니다.
3. 질의의 매입세액공제 및 대리납부 여부는 갑(금융회사)에 제공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제1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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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97 (2001.06.20 회신), "수입재화 매입세액과 외국용역 대리납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07)
- 원 제목
-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