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 건물의 예정면적으로 안분한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1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건물의 예정면적으로 안분한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의 정산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정산해야 한다.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 건물의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 매입세액 정산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정산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정산해야 한다. 면적 구분은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6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23221" alt="img12023221"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 {총공통매입세액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기공제세액} │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 │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61조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면적 구분은 관련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의 정산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61조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면적 구분은 관련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191 (<time datetime="2001-03-23">2001.03.23</time> 회신), "신축 건물의 예정면적으로 안분한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86)
원 제목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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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