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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건물 양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의 유사사례는 준공 후 사업개시 전 양도 시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본문의 유사사례는 준공 후 사업개시 전 양도 시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공통사용 목적으로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이라는 조건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48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6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23221" alt="img12023221"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 {총공통매입세액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기공제세액} │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 │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려고 건물을 신축하면서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건물을 준공한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48, 2000.12.16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48, 2000.12.16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고 당해 건물을 준공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유사사례 부가46015-4048(2000.12.16) 외 3건을 참고한다.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려고 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고, 준공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에 따라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전액 공제하며,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3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제3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48 겸용 예정 건물을 사업 전에 팔면 어떻게 정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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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215 (2002.12.23 회신), "신축 중인 건물 양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09)
- 원 제목
-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