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사업 개시 전 건물을 팔면 폐업일과 세액은 어떻게 되나?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날이 폐업일이며, 매수자가 먼저 이용할 수 있으면 그 이용 가능일이 폐업일이다.
면세·과세사업용 신축 건물을 사업개시 전에 공급한 경우 폐업일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날이 폐업일이며, 매수자가 먼저 이용할 수 있으면 그 이용 가능일이 폐업일이다.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한 뒤 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48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6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23221" alt="img12023221"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 {총공통매입세액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기공제세액} │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 │ ──────────────────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고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건물 준공 후 사업개시 전에 이를 양도했으며,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수자가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건물을 준공 후 사업개시 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을 매도하고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수자가 당해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에는 그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동 사업자의 폐업일인 것입니다.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고 당해 건물을 준공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신축 건물을 사업개시 전에 공급하는 경우 폐업일과 부가가치세 처리방법.
회답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건물을 준공 후 사업개시 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을 매도하고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수자가 당해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에는 그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동 사업자의 폐업일인 것입니다.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고 당해 건물을 준공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3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제3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구353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0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48 (<time datetime="2000-12-18">2000.12.18</time> 회신), "사업 개시 전 건물을 팔면 폐업일과 세액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78)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폐업일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