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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이면 국내사업자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이면 국내사업자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외국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카드”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다. 국내사업자는 해당 용역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카드”사가 국내의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A카드”사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국내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받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위 관련 질의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카드”사가 국내의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A카드”사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국내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받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카드”사가 제공한 용역을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카드”사가 국내의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A카드”사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국내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받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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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95 (<time datetime="2001-11-01">2001.11.01</time> 회신), "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78)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대리납부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