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이 외국법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이면 국내사업자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국내사업자가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이 외국법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이면 국내사업자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국내사업자가 제공받은 용역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카드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 국내사업자는 해당 용역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외국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국내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카드”사가 국내의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A카드”사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국내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받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카드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A카드사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므로, 국내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받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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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26 (<time datetime="2001-11-06">2001.11.06</time> 회신), "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20)
원 제목
국내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아 대가지급시 대리납부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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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