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36회신일 2001.02.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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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3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3

비사업자와 면세사업에 부수해 폐자원 등을 처분하는 자 등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재활용폐자원 매입 특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비사업자와 면세사업에 부수해 폐자원 등을 처분하는 자 등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처분하는 자 등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등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처분하는 자 등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인지.

회답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 등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처분하는 자 등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전3685 심판결정
    2019.02.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5서3737 심판결정
    2005.12.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중0898 심판결정
    2003.06.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6 (2001.02.23 회신),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85)
원 제목
조특법 제110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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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