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80회신일 2001.10.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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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31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게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안분계산의 총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5-11101, 2001.05.15)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101, 2001.05.15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안분계산의 총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며, 면세공급가액은 같은 기간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1101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80 (2001.10.31 회신),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98)
원 제목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여 안분계산을 함에 있어 총공급가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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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