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61회신일 2003.03.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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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03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으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으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해당 기간의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며,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29,1993.04.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29, 1993.04.09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429,1993.04.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29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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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61 (2003.03.03 회신),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45)
원 제목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일반법인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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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