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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적용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納付稅額)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稅額)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과ㆍ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279, 2001.07.20)(부가46015-1278,1995.07.12)(부가22601-2514,1986.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279, 2001.07.20
과ㆍ면세 겸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ㆍ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과ㆍ면세 겸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514 과세대상이 아닌데 신고·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 부가46015-127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하나?
- 제도46015-12279 면세사업 매입세액 환급에 가산세가 붙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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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44 (<time datetime="2002-02-28">2002.02.28</time> 회신), "면세사업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65)
- 원 제목
-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관련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