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방송용역 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67회신일 2003.01.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방송용역 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9

2001년 2기 확정신고분은 전액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방송용역의 과세 전환으로 면세사업이 소멸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2001년 2기 확정신고분은 전액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부터 방송용역이 과세로 전환되어 면세사업이 소멸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성방송 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을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 왔다. 2001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으로 방송용역이 2002년 1월 1일부터 과세로 전환되어 면세사업이 소멸했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오던 중, 면세되는 용역인 방송용역이 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전액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의견조회하여 회신받은 붙임 질의회신문(재경부소비46015-15,2003.1.14)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5, 2003.1.14

2001.12.31 이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위성방송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오던 중, 2001.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면세되는 용역인 방송용역이 2002.1.1부터 과세로 전환되어 면세사업이 소멸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2001년 2기 확정신고기간분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전액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방송용역이 과세로 전환되어 면세사업이 소멸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2001.12.31 이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위성방송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오던 중 방송용역이 2002.1.1부터 과세로 전환되어 면세사업이 소멸되는 경우, 2001년 2기 확정신고기간분의 매입세액은 전액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15 (게시판 미보유)
  • 재경부소비46015-1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67 (2003.01.29 회신), "방송용역 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73)
원 제목
방송수신료와 광고수익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