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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요?2. 최신 회답2001.07.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7.04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07.04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95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9.08.31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24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