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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 공식 회답 6건 비교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비율을 쓰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법정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거래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비율을 쓰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법정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건물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적 기준을 우선하며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6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6건 연대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거래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비율을 쓰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법정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건물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적 기준을 우선하며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겸영사업자의 공급가액이 전혀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서로 계산한다. 건물의 과세·면세사업 제공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제1호와 제2호보다 먼저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공급가액이 없을 때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통상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전혀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제61조 제4항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으로 안분한다. 두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만 없으면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순서로 안분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만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비율의 순서로 안분한 뒤 정산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정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8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1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