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 공식 회답 6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최신 회답2008.04.103. 과거 회답5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4.10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비율을 쓰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법정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거래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비율을 쓰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법정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건물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적 기준을 우선하며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6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6건 연대순

2008.04.1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6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거래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비율을 쓰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법정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건물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적 기준을 우선하며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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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0

겸영사업자의 공급가액이 전혀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서로 계산한다. 건물의 과세·면세사업 제공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제1호와 제2호보다 먼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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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18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9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공급가액이 없을 때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통상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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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09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69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전혀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제61조 제4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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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30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14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으로 안분한다. 두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만 없으면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순서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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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6.23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15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만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비율의 순서로 안분한 뒤 정산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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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