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21회신일 2003.03.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과세·면세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3

실지귀속에 따르되 공통 사용으로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쓸 건물의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공통 사용으로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한다. 건물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일부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렵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07, 2001.05.3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07, 2001.05.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위 과ㆍ면세 겸영사업자가 동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함에도 동조 제1항이나 동조 제4항 제1호 또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할 때 매입세액 안분 방법.

회답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두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고, 건물을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원문은 “동조 제1항이나 동조 제4항 제1호 또”에서 끝나 이후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07 사업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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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21 (2003.03.13 회신), "과세·면세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79)
원 제목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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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