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과세·면세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2. 최신 회답2003.03.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3.13

실지귀속에 따르되 공통 사용으로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쓸 건물의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공통 사용으로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3.03.13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2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쓸 건물의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공통 사용으로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4.09.03 · 미확인 · 부가46015-1785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169, 1994.06.10이 제시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