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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과세·면세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2. 최신 회답2003.03.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3.13
실지귀속에 따르되 공통 사용으로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쓸 건물의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공통 사용으로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3.03.13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2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쓸 건물의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공통 사용으로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9.03 · 미확인 · 부가46015-1785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대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169, 1994.06.10이 제시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