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2. 최신 회답2001.11.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용역이 외국법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이면 국내사업자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국내사업자가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이 외국법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이면 국내사업자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국내사업자가 제공받은 용역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5-10626

국내사업자가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이 외국법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이면 국내사업자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국내사업자가 제공받은 용역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1395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이면 국내사업자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외국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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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