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되면 무엇으로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71회신일 2002.06.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되면 무엇으로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2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의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안분 방법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 단서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다.

질의요지

아파트신축분양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의함

본문(원문)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 단서규정에 따라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임.

(유사예규 : 서삼 46015-10047, 2001. 8. 30)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계산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 단서규정에 따라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임.

유사예규: 서삼 46015-10047, 2001. 8. 30.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71 (2002.06.21 회신),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되면 무엇으로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37)
원 제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