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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기계장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과·면세 겸영자가 사료 생산용 기계장치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며 사료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를 구입한다. 해당 매입세액이 양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예정신고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995, 2001.07.04)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95, 2001.07.04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와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면세 겸영업체가 사료 생산을 위하여 구입한 기계장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유사사례인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995, 2001.07.04)을 참고합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95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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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04 (2001.10.31 회신), "사료 기계장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13)
- 원 제목
- 과ㆍ면세 겸영업체로 사료 생산을 위하여 구입한 기계장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