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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와 면세사업 환급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한 내 수정신고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하며 면세사업 관련 환급신고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신고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과 면세사업자 환급신고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기한 내 수정신고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하며 면세사업 관련 환급신고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내, 예정신고는 기한 경과 후 3월 내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국외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가산세) ①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제<1993ㆍ12ㆍ31>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때 환급세액으로 신고했다. 다른 질의는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사업자가 누락 또는 오류를 수정신고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고,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 질의 회신 (부가46015-3931,2000.11.2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는 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규정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931, 2000.11.28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그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내(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한 경과후 3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국세기본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사업자는 누락 또는 오류가 있으면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내, 예정신고는 기한 경과 후 3월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최초 과소신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는 자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931 신고서 누락을 기한 후 수정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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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569 (<time datetime="2001-04-14">2001.04.14</time> 회신), "수정신고와 면세사업 환급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657)
- 원 제목
-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면세사업자의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