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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여러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최신 회답2001.07.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7.0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한다.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한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구분이 가능하면 관련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07.06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28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한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구분이 가능하면 관련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12.18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64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한다. 특정 과세·면세사업만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사업단위별로 구분해 안분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