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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여러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최신 회답2001.07.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7.0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한다.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한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구분이 가능하면 관련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07.06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28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한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구분이 가능하면 관련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0.12.18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64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한다. 특정 과세·면세사업만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사업단위별로 구분해 안분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