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를 지점에 반출할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면세재화 등을 공급하면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총괄납부사업자가 지점사업장에 면세재화를 반출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면세재화 등을 공급하면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총괄납부승인은 과세되는 주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사이의 부가가치세 납부만을 위한 제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공급하거나 면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과 면세사업장의 관계 및 계산서 교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공급하거나,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43, 1991.01.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43, 1991.01.10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사업장과 종된 사업장간의 부가가치세 납부만을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사업자가 지점사업장에 면세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부가22601-43, 1991.01.10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사업장과 종된 사업장간의 부가가치세 납부만을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43 국내 모집관광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743 심판결정2021.12.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8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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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17 (2001.09.14 회신), "면세재화를 지점에 반출할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289)
- 원 제목
- 총괄납부사업자가 지점사업장에 면세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