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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 국민주택과 허가권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관련 권리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 중인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관련 권리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양수인에게 건설허가권도 함께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주택건설허가권도 함께 양도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해 국민주택을 양수하는 자에게 동 국민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1,1995.0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1, 1995.01.2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해 국민주택을 양수하는 자에게 동 국민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인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 부가46015-171, 1995.01.24
건설업자가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해당 국민주택의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1 국민주택 건설허가권 양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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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44 (<time datetime="2003-03-18">2003.03.18</time> 회신), "건설 중 국민주택과 허가권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50)
- 원 제목
- 조건부 신축승인 주택을 타 건설회사에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