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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양하지 않은 손자녀도 공제되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 2015.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모가 실제로 부양하지 않은 손자녀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비속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2010년 이전 귀속 연말정산에는 3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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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축 공제의 세대주 판단일은 언제인가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소득세 - 2011.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서 세대주 여부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아니면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 불입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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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양하는 누나도 부양가족공제되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부양하는 누나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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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부양가족은 언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이 생계를 같이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취학·요양·근무 등의 일시 퇴거나 직계존속의 주거상 별거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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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도 공제되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민법에 따라 당해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한 거주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인적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급자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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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부모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7.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부양할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직계존속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외 거주는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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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달리하는 동생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취학 ・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등에 의하여 생
소득세 소득세법 2007.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를 달리하는 동생에게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라면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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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어머니와 동생의 인적공제는 누가 받나? 동거하고 있지 아니한 어머니는 아버지가 배우자공제를 적용하고, 동거가족으로서 학업 상 본인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동생은 아버지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야 함
소득세 - 2005.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동거하지 않는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배우자·부양가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어머니의 배우자공제와 동생의 부양가족공제는 모두 아버지가 적용받는다.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무관하고 동생은 본인의 동거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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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세대인 배우자도 공동사업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자 중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또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합산과세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거주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중 시행령상 해당자이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여도 동일 세대이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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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구성원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 공동사업의 개시일은 그 구성원이 참여한 날로 보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동될 때 사업 개시일과 소득분배 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이 참여한 날을 공동사업 개시일로 보고 실질적인 소득 귀속 시점에 따라 납세한다. 동거가족이면 공동사업일 이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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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는 며느리의 기본공제대상자인가? 시아버지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근로소득자(차남의 배우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이 있는 장남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시아버지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다른 세대원인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기본공제대상자인지를 물었다. 해당 시아버지는 차남의 배우자인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아버지가 소득 있는 장남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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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공제의 주택 보유는 누구까지 보나? 주택자금을 특별공제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 특별공제에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를 판단하는 범위를 물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해석사례인 서이46013-10316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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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세대주 판단일은 언제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자금을 특별공제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
소득세 소득세법 2003.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 특별공제에서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주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택 소유 여부는 본인·배우자·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포함하고 세대주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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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 유학생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연령, 신분, 직업, 사업수행능력,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생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특수관계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연령·신분·직업·사업수행능력과 소득의 실질귀속 등이 판단 요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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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배우자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근로자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1.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고 직계존속에는 시조부모도 포함된다.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하거나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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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와 주택자금 공제의 부양가족은? 추가공제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0.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공제와 주택자금 공제에서 부양가족의 범위를 물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여부로, 주택자금 공제는 소득·연령 제한 없이 판단한다. 주택자금 공제의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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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형제자매 교육비도 공제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가 근로자의 교육비 공제대상인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면 공제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며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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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소득세 - 199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이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 그 형제자매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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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직계존속의 실제 부양 기준은 무엇인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거 중인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한다는 의미와 공제 절차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 없이 주로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면 실제 부양에 해당한다. 연말정산 때 호적등본과 다른 형제의 중복공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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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되지 않은 가족도 부양가족공제되나?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 등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소득세 - 1998.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 등의 부양가족공제를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부양가족이 공제받지 않았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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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범위를 물었다.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의 공제 미적용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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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됐다면 그 형제자매가 부양하지 않고 공제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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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동거가족이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않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않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소득세 - 199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동거가족이 부양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누락한 공제는 확정신고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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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직계존속과 동거하는 부모가 부양하지 않고 소득공제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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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근로소득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할 수 있으나 다른 거주자와 중복 공제할 수 없다. 다른 거주자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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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근로소득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함께 살지 않는 부모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나 다른 거주자와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다. 다른 거주자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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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거 직계존속도 기본·추가·의료비공제가 되나?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5년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등을 묻는다. 실제 부양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도 가능하다. 다른 거주자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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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는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실제 부양 사실 및 다른 형제 등이 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부양하고 필요한 입증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일시퇴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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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재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미등재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경우 적용되나 그 직계존속이 근로자 형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형제가 부양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아니한
소득세 - 1996.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형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됐다면 그 형제가 부양하지 않고 소득공제도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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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빠진 경로우대자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당해 연도 연말정산시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급한 공제대상 의료비에 대한 추가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경로우대자 의료비의 추가공제 방법을 물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급한 공제대상 의료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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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자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와의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기타 관련사항 등을 조사하여 사실임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부부 공동사업으로 바꿀 때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 공동사업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증을 정정할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소득은 지분 등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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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편으로 별거한 직계존속도 공제되는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ㆍ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가능하다.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이면 그중 한 사람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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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팔고 전세로 살면 무주택근로자공제되나? 총급여액이 1200만원 이하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고 과세기간 중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2.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팔고 전세계약으로 거주할 때 무주택근로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중 주택소유사실이 없고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등본과 해당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당해 년도의 총급여액이 1천200만 원 이하인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소득자로서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고 과세기간 중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무주택근로자
소득세 소득세법 199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해당 조항의 근로소득자로서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정해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고 과세기간 중에도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일시퇴거한 세대주도 무주택근로자공제 대상인가? 일시퇴거하여 세대주가 된 경우에도 공제대상가족이 있고 본인 및 본래 주소지에 남아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소득세 소득세법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주소에서 일시퇴거하여 세대주가 된 근로자가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고 본인과 본래 주소지의 동거가족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일시퇴거는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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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처남·처제도 공제되나? 동거가족 중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처남, 처제(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인자)가 취학을 위하여 본래의 주소(근로소득자의 주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가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근로소득자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처남·처제의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인 처남·처제라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일시 퇴거 관련 소득공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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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는 직계존속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공제
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형편으로 별거하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경로우대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공제대상자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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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의 자산소득은 누구에게 합산 과세하나?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그 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가족에게 이자·배당·부동산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 합산방법을 물었다.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해당 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에게 해당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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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부동산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함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1986.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득자가 자산을 공유하거나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자산소득 합산대상 동거가족의 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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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가족의 소득자 판정 시점은? 자산소득 및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현재의 동거가족이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주된 소득자 및 자산합산대상 가족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소득세 소득세법 197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사망 시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한다. 이 해석은 2002.8.29.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그 이후 실효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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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따로 사는 가족도 동거가족으로 보는가? 외국인도 거주자인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별거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면 동거가족으로 간주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7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거주자가 취학·요양·근무 사정으로 외국에 둔 가족을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제출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간주된다. 이 규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 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