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에 따로 사는 가족도 동거가족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28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에 따로 사는 가족도 동거가족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5.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제출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간주된다.

외국인 거주자가 취학·요양·근무 사정으로 외국에 둔 가족을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제출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간주된다. 이 규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 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02조에서 제7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2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 거주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또는 근무상 형편 때문에 별거하는 경우다. 해당 거주자는 소득공제를 받고자 한다.

질의요지

외국인도 거주자인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별거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면 동거가족으로 간주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114)의 규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임.

따라서 외국인이 거주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때문에 별거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제출함으로써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간주됨.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거주자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형편으로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114)의 규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임.

따라서 외국인이 거주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때문에 별거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제출함으로써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간주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287 (<time datetime="1975-02-13">1975.02.13</time> 회신), "외국에 따로 사는 가족도 동거가족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12)
원 제목
외국인 거주자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의 형편으로 공제대상가족을 외국에 두었을 때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