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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처남·처제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인 처남·처제라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을 위해 근로소득자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처남·처제의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인 처남·처제라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일시 퇴거 관련 소득공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각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소득공제액을 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다만,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각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동거가족이 되는 일시퇴거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학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학원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2.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3. 근무를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4.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의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반환금 추가이익 2.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을 납입금 초과이익으로 나눈 비율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동거가족 중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처남, 처제(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인자)가 취학을 위하여 본래의 주소(근로소득자의 주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 부양가족공제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근로소득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자를 말하는 것이며, 그 동거가족 중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처남. 처제(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인자)가 취학을 위하여 본래의 주소(근로소득자의 주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가족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이며, 일시 퇴거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고자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학을 위하여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처남·처제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부양가족공제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근로소득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합니다. 동거가족 중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처남·처제(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인 자)가 취학을 위하여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부양가족공제가 됩니다.
2.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일시 퇴거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8조제2항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제2항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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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70 (<time datetime="1990-12-14">1990.12.14</time> 회신), "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처남·처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47)
- 원 제목
-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