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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퇴거한 세대주도 무주택근로자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고 본인과 본래 주소지의 동거가족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본래 주소에서 일시퇴거하여 세대주가 된 근로자가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고 본인과 본래 주소지의 동거가족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일시퇴거는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하여 세대주가 되었다. 본래 주소지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남아 있다.
질의요지
일시퇴거하여 세대주가 된 경우에도 공제대상가족이 있고 본인 및 본래 주소지에 남아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하여 세대주가 된 경우에도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고 당해 근로소득자(본인) 및 본래의 주소지에 남아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같은법 제61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하여 세대주가 된 경우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세대주가 된 경우에도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고, 본인 및 본래 주소지에 남아 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같은법 제61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면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1의5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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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83 (1991.12.16 회신), "일시퇴거한 세대주도 무주택근로자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45)
- 원 제목
- 일시퇴거하여 세대주가 된 경우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