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시퇴거한 세대주도 무주택근로자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83회신일 1991.12.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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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16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고 본인과 본래 주소지의 동거가족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본래 주소에서 일시퇴거하여 세대주가 된 근로자가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고 본인과 본래 주소지의 동거가족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일시퇴거는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하여 세대주가 되었다. 본래 주소지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남아 있다.

질의요지

일시퇴거하여 세대주가 된 경우에도 공제대상가족이 있고 본인 및 본래 주소지에 남아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하여 세대주가 된 경우에도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고 당해 근로소득자(본인) 및 본래의 주소지에 남아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같은법 제61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하여 세대주가 된 경우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세대주가 된 경우에도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고, 본인 및 본래 주소지에 남아 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같은법 제61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면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83 (1991.12.16 회신), "일시퇴거한 세대주도 무주택근로자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45)
원 제목
일시퇴거하여 세대주가 된 경우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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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