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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특수관계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유학생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특수관계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연령·신분·직업·사업수행능력과 소득의 실질귀속 등이 판단 요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동거가족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와 별도 독립세대로 생활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유학생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연령, 신분, 직업, 사업수행능력,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1799, 1982.06.02. 및 소득46011-3348,1995.09.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1799, 1982.06.02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의 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함)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동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다만,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중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 이외의 자가 당해 거주자와는 별도로 독립된 세대(동법 시행령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는 포함하지 아니함)로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연령 (미성년자인지 여부),신분, 직업, 사업수행능력,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유학생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의 2제1항 각호에 따라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된 경우,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동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2. 다만, 배우자 이외의 특수관계자가 당해 거주자와 별도로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6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120조의 일시퇴거자는 여기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3.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자의 연령, 신분, 직업, 사업수행능력,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799 (게시판 미보유)
- 소득46011-3348 일정규모미만사업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9중2454 심판결정2019.10.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3567 심판결정2016.07.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부2156 심판결정2001.12.2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1365 심판결정2001.09.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1235 심판결정2001.08.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광1268 심판결정2000.09.3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0506 심판결정1996.08.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부1308 심판결정1996.08.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461 심판결정1993.12.27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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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44 (2001.12.21 회신), "유학생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10)
- 원 제목
- 유학생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