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세대를 달리하는 동생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를 달리하는 동생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라면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세대를 달리하는 동생에게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라면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2. 당해 거주자를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이다. 형제자매가 취학·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취학 ・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등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4420, 1999.12.2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를 달리하는 동생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취학·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3-4420(1999.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 (<time datetime="2007-01-04">2007.01.04</time> 회신), "세대를 달리하는 동생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01)
원 제목
세대를 달리하는 동생의 교육비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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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