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동거가족의 자산소득은 누구에게 합산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0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거가족의 자산소득은 누구에게 합산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해당 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동거가족에게 이자·배당·부동산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 합산방법을 물었다.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해당 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에게 해당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소득합산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결정과 경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0조(자산소득합산과세) ①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이하 "資産合算對象家族"이라 한다)중 이자소득(分離課稅利子所得을 제외한다)ㆍ배당소득(分離課稅配當所得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하 "資産所得"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主된 所得者"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주된 소득자 2.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 3.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4. 주된 소득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다.

질의요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그 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459, 1987.06.01)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2. 귀 질의"2"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그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그 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459, 1987.06.01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 처분에 대한 과세 여부.

2.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방법.

회답

1. 질의 1은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459(1987.06.01)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2.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06 (<time datetime="1988-04-09">1988.04.09</time> 회신), "동거가족의 자산소득은 누구에게 합산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81)
원 제목
주택처분에 대한 과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