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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한 거주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인적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급자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10.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재혼하였다.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민법에 따라 당해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갑”이라 함)은 「민법」제775조에 따라 당해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갑”이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라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한 거주자에게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민법」제775조에 따라 당해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직계존속이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라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인적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소득세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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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107 (2008.12.30 회신), "재혼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98)
- 원 제목
-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부모는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