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거형편으로 별거한 직계존속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21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형편으로 별거한 직계존속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가능하다.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가능하다.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이면 그중 한 사람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제대상가족의 소득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해손실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8조(공제대상가족의 소득공제) ①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ㆍ공제대상부양가족ㆍ공제대상장애자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1의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제204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②2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의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연도의 소득공제를 한 거주자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 3.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ㆍ주식 기타의 자산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발생의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이 거주자와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 해당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일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ㆍ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나,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16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주거형편으로 별거한 직계존속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83)
원 제목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소득공제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