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을 팔고 전세로 살면 무주택근로자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1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을 팔고 전세로 살면 무주택근로자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 중 주택소유사실이 없고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을 팔고 전세계약으로 거주할 때 무주택근로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중 주택소유사실이 없고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등본과 해당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이 1천200만원이하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 본인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고 과세기간 중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총급여액이 1200만원 이하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고 과세기간 중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자로서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고 과세기간중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무주택근로자 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주민등록표등본과 1월이내에 발급된 주미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을 팔고 전세계약으로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근로자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할 서류.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자로서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고 과세기간중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무주택근로자 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주민등록표등본과 1월이내에 발급된 주미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10 (<time datetime="1992-09-26">1992.09.26</time> 회신), "주택을 팔고 전세로 살면 무주택근로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88)
원 제목
주택을 팔고 전세계약으로 거주시 무주택 근로자 공제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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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