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세대주 판단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316회신일 2003.02.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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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12

주택 소유 여부는 본인·배우자·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포함하고 세대주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주택자금 특별공제에서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주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택 소유 여부는 본인·배우자·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포함하고 세대주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자금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자금을 특별공제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특별공제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자금 특별공제에서 무주택 여부와 세대주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답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세대주인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316 (2003.02.12 회신),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세대주 판단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32)
원 제목
연말기준으로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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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