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 공동사업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증을 정정할 수 있다.
단독사업을 부부 공동사업으로 바꿀 때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 공동사업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증을 정정할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소득은 지분 등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의2조 제1항: 제112의2조에서 제10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배당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共同事業者"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삭제 <2003.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인 명의로 등록된 단독사업자가 새 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려는 경우이다. 새 사업자의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이 조사 대상이다.
질의요지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자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와의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기타 관련사항 등을 조사하여 사실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자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와의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기타 관련사항 등을 조사하여 사실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2. 다만,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부 등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부 등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인으로 등록된 단독사업자가 부부 공동사업자로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관할세무서장은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와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기타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부 등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된 경우 그 동거가족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6조제3항 (배당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94 (<time datetime="1994-05-14">1994.05.14</time> 회신),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91)
- 원 제목
- 부부가 공동출자하고 업무분장하여 공동사업 운영 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