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공동 부동산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부동산소득자가 자산을 공유하거나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자산소득 합산대상 동거가족의 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함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도 함께 언급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함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동산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함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2조 및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자산소득 합산대상 가족 중 부동산 소득 등 자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산소득합산대상가족의 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 하였을 때의 소득금액의 계산은 기 회신한(소득1264-3582, 1982.10.21)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함유하거나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 방법.
회답
1. 질의 가는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나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56조에 따라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자산소득 합산대상 가족 중 부동산소득 등 자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은 질의회신(소득1264-3582, 1982.10.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582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4서5084 심판결정2014.12.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2서3619 심판결정2013.05.3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6조 · 역사 자료
- 조심2010서0726 심판결정2010.05.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중3502 심판결정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2023 심판결정1999.04.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0307 심판결정1998.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0506 심판결정1996.08.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경2835 심판결정1996.02.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중5155 심판결정1995.05.18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부0208 심판결정1994.04.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461 심판결정1993.12.27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0380 심판결정1993.04.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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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22 (1986.09.20 회신), "공동 부동산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57)
- 원 제목
- 부동산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동 사업 경영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