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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가족의 소득자 판정 시점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한다.
거주자 사망 시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한다. 이 해석은 2002.8.29.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그 이후 실효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소득합산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결정과 경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소득과 그 밖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했다. 사망일 현재 동거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을 확정신고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자산소득 및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현재의 동거가족이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주된 소득자 및 자산합산대상 가족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본문(원문)
자산소득 및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사망일 현재의 동거가족이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주된 소득자 및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61 ②)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정제 정리
질의
자산소득 및 그 밖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 가족을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지.
회답
자산소득 및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사망일 현재의 동거가족이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주된 소득자 및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61 ②)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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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1049 (1979.04.03 회신), "사망자 가족의 소득자 판정 시점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07)
- 원 제목
-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주된 소득자 및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