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일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한독 조세조약」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제조세 - 2022.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공급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조약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 대가이거나 의정서가 정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원시코드 이전, 맞춤형 개발·개작, 생산성이나 사용을 참조한 대가인지 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2
국외투자기구 투자자는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나? 법인법§93의2에 따라 독일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독일법인을 해당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이며 이 때, 해당 독일법인은 한・독조약§10②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국제조세 - 2020.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배당의 실질귀속자가 주식을 직접 보유한 법인인지 물었다. 독일법인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이지만 자본을 직접 보유한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실질귀속자 특례와 「한・독일 조세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은 구분된다.
3
독일 관계사에 지급한 전략지원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다국적기업의 관계사로부터 전략수립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임
국제조세 - 201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관계사에서 전략수립지원 정보를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며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일반 전문지식이나 기능만 활용하고 비용 부담 성격인 용역이라면 기존 예규를 참고한다.
4
선박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그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제공하는 기술의 성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 2019.08.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선박수리·제조 기술제공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기술의 성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사업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5
별도 기술지원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독일 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고 장비를 임대하면서 별도의 계약에 의해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사항임
국제조세 - 2015.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게 별도 계약에 따른 기술지원 대가를 지급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하우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인 전문용역이면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료에는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숙박비와 체재비도 기술지원용역 대가에 포함된다.
6
독일법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독일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국내에서 과세되나 독일법인의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등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비과세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서 받은 컨설턴트 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축적된 지식·경험의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통상적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독일법인 시험·기술지원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법인에 휴대폰 시험・인증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license fee) 및 동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독일에서 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3.0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시험용역비와 기술지원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술정보·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시험용역비는 사업소득으로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사용료소득이면 지급 시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독일법인의 주식대여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주식대차수수료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나「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 안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주식대차거래로 받는 주식대여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이지만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독일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주식대여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차입자와 특수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9
독일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독일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국내에서 과세 <br />독일법인의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등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비과세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를 물었다. 축적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로 과세되지만 일반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인 경우 독일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계약의 주목적이 열처리로 공급에 있고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외에서 작성한 열처리로 설계도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의 주목적이 열처리로 공급이고 노하우 이전이 없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작성한 설계도면 제공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독일법인 차입금 이자에 조세조약상 면제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사실상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 - 2010.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에 한·독 조세조약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에는 한·독 조세조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사실상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12
보세구역 제3자 물류창고가 국내사업장인가? 독일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단지 내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유지・보수용 부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이용하는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부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독일법인의 클레임 배상금은 원천징수하나? 독일법인이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클레임에 대한 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세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무역거래 클레임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독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독일법인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어디서 과세되는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화학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치의 기본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이윤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독일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독일에서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제공한 소각장치 기본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지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이윤으로서 원칙적으로 독일에서만 과세된다. 독일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독 조세협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한.독 조세협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독 조세협약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5
국내외로 나눈 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는? 독일법인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외국과 국내에서 분할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국제조세 - 2006.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프로젝트 용역을 국내외로 나누어 계약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범위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회신문은 서면2팀-521, 2005.04.11이다.
16
국외 기본엔지니어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 역의 소득구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기본엔지니어링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수행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와 한ㆍ독 조세협약 제7조가 그 구분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7
독일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독일법인이 동 주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동 주식의 양도소득은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소재하는 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6.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 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독일법인의 주식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해당 양도소득은 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독일법인과 그 모회사가 지배하는 싱가폴 증손자회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
국외 부품 변형작업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과 개발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개발 완료된 부품을 변형하는 작업의 대가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당해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외국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자동차 부품 변형작업 및 시제품 개발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대가가 전적으로 독일에서 수행된 개발용역 비용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경험정보 사용대가가 아니고 실제 발생한 개발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경우여야 한다.
19
공동개발비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기술부족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부품의 개발 비용을 공동부담하고 부품개발완료시 부품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개발비용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6.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과 부품개발비를 공동부담할 때 내국법인이 부담한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개발비용은 독일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 직원이 참여하지 않고 개발 완료 후 비독점 부품사용권을 받는 협약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0
재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인가?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지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점에 지급하는 재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래가 실질적으로 자금 차입이라면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조건과 거래내용에 따라 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특허 비충돌 협정 지급금은 사용료소득인가? 특허등록시 독일법인과 유사부분에 대한 특허침해제소 방어를 위한 비충돌 협정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과 체결한 특허 비충돌 협정의 지급금 소득구분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금은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특허침해 제소 방어와 기술사용 허여를 위한 협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ㆍ경험 또는 노하우를 설계도면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 및 기술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노하우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의 결과물이면 사업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독일에서 수행한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에서만 수행되는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의 규정을 참고하여 사실 판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독일에서만 수행한 기술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단순한 개작용역과 유사 용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외국법인 지급보증료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5
독일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의 성질상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고 Know-How 제공은 사용료소득이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설계용역은 Know-How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
독일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귀 질의와 관련한 유사 질의회신(재경부 국조 46017-184, 2001.11. 6)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독일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서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수수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독일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강제조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지식·경험·노하우의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의 결과물이면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독일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설비 설치·시운전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에게 발전설비 관련 기자재를 공급한 독일법인이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동 기자재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1999.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기자재 설치와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발전설비 기자재를 공급한 독일법인이 소속직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30
원전 유지보수 기술대가는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원자력발전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안정성 점검 및 사고발생시의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지원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해당 독일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원자력발전설비 유지보수 기술지원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 기술지원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산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독일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독일법인에 현물출자한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 사이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독일 제작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 현지에서 용역을 투입하여 제작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기 전 이미 존재하는 노하우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현지에서 제작한 설계도면의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기존 노하우의 제공 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용역 성격과 국내지점 귀속·관련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비상장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독일법인에 현물출자할 때의 과세와 평가를 물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독일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
독일법인의 컨테이너 임대소득은 면제되나? “선박을 이용하여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독일법인의 컨테이너 임대가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 수입은 우리나라에서 면제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국제 화물운송용 컨테이너 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제운수에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임대라면 국제운수소득으로 국내에서 면제된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용료소득이며, 선박운행과 무관한 복합운송소득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
독일법인의 설치·자문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산업용 기계를 구입한 내국법인이 기술자문용역을 독일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기계 설치와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독일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한․독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이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독일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독일법인이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로 산업설비 설계도면 요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제공한 산업설비 설계도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특정 경험이나 노하우가 설계도면을 통해 국내에 전수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사용료이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독일법인의 상세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수도권 신국제공항내 수하물처리시설에 대한 상세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의 노우하우를 사용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당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0.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수하물처리시설 상세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축적된 지식·경험이나 노우하우의 사용 대가이면 제공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료에 해당한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대가도 사용료인가? 독일법인으로부터 사용 허여 받은 소프트웨어의 설치.적용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수적인 기술지원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7.07.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및 부수적 기술지원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부수적·보조적 기술지원 대가도 사용료소득이다. 재사용 대가에는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39
독일법인의 설계·감리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일산화탄소공장 건설과 관련한 기본설계도의 작성 및 지원용역과 6월이하 감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독일법인의 축적된 노하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6.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의 설계도 작성과 감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지식·경험이나 노우하우 사용 대가이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독일법인의 장기 기술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독일법인이 국내에 고용인을 통하여 6개월 이상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며 동 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기술용역 대가 분류와 국내 용역수행장소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용역을 수행하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이고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독일법인의 감리·기술지원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용역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통상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공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
국제조세 - 1997.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감리·기술지원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국내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용역에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면 10%로 원천징수한다.
42
6개월 넘게 발전설비를 제작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발주한 발전소건설과 관련하여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발전설비의 제작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발전설비 제작용역을 수행한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해당 용역을 수행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한․독조세협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공사 중단기간도 고정사업장 기간에 포함되는가? 독일법인이 지하배관공사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도ㆍ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던 중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건축공사현장은 공사착수한 날로부터 작업완료한 날까지 중단기간을 포함하여 6월을 초과하는
국제조세 - 1996.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도·감리용역 수행 중 공사가 일시 중단된 경우 고정사업장 판단기간을 물었다. 중단기간을 포함한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공사현장은 착수일부터 작업 완료 또는 영구 포기일까지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44
독일 미술관 전시료는 사용료소득인가? 독일법인과 공동으로 독일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지급하는 전시료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미술관과 국내에서 전시회를 열고 지급하는 전시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전시료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와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산업설비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독일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을 도입하고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5.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서 도입한 산업설비 설계도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 해당하면 독일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된다. 대가가 비용과 통상이윤을 훨씬 초과하고 비공개 기술정보를 이전하며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야 한다.
46
기계 지시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도입함에 있어 기계장치의 대가와 구별하여 기계의 설치 및 시방을 위한 ‘지시서’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단순히 기계장치의 작동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기계장치
국제조세 - 199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기계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설치·시방용 지시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지시서가 기계 작동에만 사용되면 기계장치 가액의 일부로 보아 사업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게 지급하고 지시서의 용도가 기계 작동에 한정되어야 한다.
47
독일법인에 준 계약해지 배상금은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원전연료제조용 부품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을 도입하여 오던 중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실제 발생된 손해금액을
국제조세 - 1994.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과의 부품 도입계약 해제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배상금이 실제 발생한 손해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계약해제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48
추가 감독용역 중 폐쇄한 고정사업장은 존속하나?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기자재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당해공사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2.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폐쇄한 뒤 계속 제공한 감독용역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은 추가 용역이 끝날 때까지 존속하며 대가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실질적 폐쇄 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독일법인의 상표사용권과 기술용역 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제공받는 상표사용권등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며, 의장, 모양새, 일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국법인에게 이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함.
국제조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으로부터 받은 상표사용권과 기술용역의 대가를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상표사용권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단순한 기술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기존 의장·모양새 또는 일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게 한 것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50
서로 관련된 단기 건설공사는 고정사업장이 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의 수개의 장소에서 각각 6개월 이하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상호관련있는 수개의 건설공사를 하나의 건설공사로 보고 기간을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1.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각각 6개월 이하 건설공사를 할 때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공사들이 상호 관련되면 하나로 보아 합산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상호관련성은 위치·계약내용·계약 상대방·용역수행자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