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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축적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로 과세되지만 일반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를 물었다. 축적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로 과세되지만 일반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인 경우 독일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①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기술 자립도가 낮은 분야에 관해 독일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독일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국내에서 과세
독일법인의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등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비과세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기술 자립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 독일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당해 독일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나, 당해 독일법인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 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독일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이면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이면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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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8 (<time datetime="2010-07-09">2010.07.09</time> 회신), "독일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90)
- 원 제목
- 독일법인 기술용역 대가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