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별도 기술지원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국제세원-1057회신일 2015.09.25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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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별도 기술지원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25

노하우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인 전문용역이면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독일법인에게 별도 계약에 따른 기술지원 대가를 지급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하우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인 전문용역이면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료에는 10%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숙박비와 체재비도 기술지원용역 대가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제품 생산을 위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원자재 구매 및 품질관리용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 용역은 다른 계약과 무관한 별도 계약으로 진행된다.

질의요지

독일 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고 장비를 임대하면서 별도의 계약에 의해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사항임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4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제품 생산을 위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원자재 구매 및 품질관리용 장비 임대 계약,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대가를 지급할 때, 동 기술지원 용역이 다른 계약과 무관하게 별도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

1. 비공개 기술정보인 노하우에 해당한다면 그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동 대가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동 기술지원 용역이 노하우가 아닌 것으로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에 해당한다면 그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독일법인에게 지급되는 숙박비 및 각종 체재비는 동 기술지원용역 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자재 구매 및 장비 임대와 관련하여 별도 계약으로 제공받는 기술지원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1. 기술지원 용역이 비공개 기술정보인 노하우에 해당한다면 그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나목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10%의 제한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합니다.

2. 기술지원 용역이 노하우가 아니라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그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독일법인에게 지급되는 숙박비 및 각종 체재비는 기술지원용역 대가에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1057 (2015.09.25 회신), "별도 기술지원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24)
원 제목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지원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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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