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독일법인의 상표사용권과 기술용역 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361회신일 1992.07.16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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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일법인의 상표사용권과 기술용역 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16

상표사용권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단순한 기술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독일법인으로부터 받은 상표사용권과 기술용역의 대가를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상표사용권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단순한 기술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기존 의장·모양새 또는 일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게 한 것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상표사용권 등을 제공받거나 의장·모양새 등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제공받는 상표사용권등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며, 의장, 모양새, 일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국법인에게 이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상표(Trademark) 사용권등이 한ㆍ독조세협약의정서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동대가는 한ㆍ독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제(b)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독일법인이 기 소유하고 있던 의장(Design), 모양새(Styling) 또는 일에 대한 권리를 사용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내국법인에게 이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면 동대가는 한ㆍ독조세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독일법인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독일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상표사용권 등과 기술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회답

상표(Trademark) 사용권 등이 한ㆍ독조세협약의정서 제4항의 사용료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 대가는 한ㆍ독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독일법인이 기존에 소유한 의장(Design), 모양새(Styling) 또는 일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면 그 대가는 한ㆍ독조세협약 제7조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61 (1992.07.16 회신), "독일법인의 상표사용권과 기술용역 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69)
원 제목
독일법인에게 제공받는 상표사용권등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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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