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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의 주식대여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이지만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독일법인이 주식대차거래로 받는 주식대여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이지만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독일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주식대여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차입자와 특수관계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고 주식대여업을 영위하지 않는 독일법인이 한국예탁결제원의 중개로 내국법인과 주식대차거래를 한다. 양 당사자는 특수관계가 없으며 독일법인은 대여 대가로 주식대여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주식대차수수료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나「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 안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고 주식대여업을 영위하지 않는 독일법인(대여자)이 한국예탁결제원의 중개를 통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차입자)과 주식대차거래를 행하면서 그 대여의 대가로 차입자로부터 수령하는 주식대여수수료는「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차목에 따른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독 조세조약」제2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주식대차거래의 대가로 받는 주식대여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주식대여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에 따른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만,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독 조세조약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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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7 (2011.11.30 회신), "독일법인의 주식대여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643)
- 원 제목
-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유가증권 대차수수료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