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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의 감리·기술지원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적인 전문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국내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독일법인의 감리·기술지원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국내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용역에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면 10%로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가동 중인 터빈발전기를 보수하기 위해 독일법인으로부터 감리 및 기술지원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용역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통상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공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함(세율1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가동중인 터빈발전기를 보수하기 위하여 독일법인으로부터 감리 및 기술지원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당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당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당해 지급대가는 한ㆍ독조세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내용이 산업상ㆍ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한ㆍ독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대가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독일법인의 감리 및 기술지원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
회답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용역이면 한ㆍ독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용역에 산업상ㆍ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우하우가 포함되면 한ㆍ독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에 대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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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14 (1997.03.31 회신), "독일법인의 감리·기술지원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10)
- 원 제목
- 독일법인의 감리, 기술지원관련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