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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의 주목적이 열처리로 공급이고 노하우 이전이 없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독일법인이 국외에서 작성한 열처리로 설계도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의 주목적이 열처리로 공급이고 노하우 이전이 없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작성한 설계도면 제공 대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국내시공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내국법인에게 열처리로를 공급하기로 했다. 독일법인은 독일에서 설계·도면 작성 및 제작을 하고 국내시공업체는 국내 공급분 설비를 제작·공급했다.
질의요지
계약의 주목적이 열처리로 공급에 있고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국내시공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내국법인에게 열처리로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동 독일법인은 독일에서 열처리로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및 제작을 하고 국내시공업체는 국내 공급분 설비를 제작 공급하는 경우, 동 독일법인이 노하우의 이전없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국외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내국법인 갑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 「한․독일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국외에서 작성한 열처리로 설계도면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회답
독일법인이 노하우의 이전 없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국외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내국법인 갑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 「한․독일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독일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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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 2010-166 (2010.06.29 회신), "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94)
- 원 제목
- 열처리로 설계도면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