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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관련된 단기 건설공사는 고정사업장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들이 상호 관련되면 하나로 보아 합산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외국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각각 6개월 이하 건설공사를 할 때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공사들이 상호 관련되면 하나로 보아 합산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상호관련성은 위치·계약내용·계약 상대방·용역수행자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일법인이 국내 여러 장소에서 각각 6개월 이하의 건설공사를 수행하였다. 여러 건설공사 사이의 상호관련성과 합산 공사기간이 쟁점이 되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의 수개의 장소에서 각각 6개월 이하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상호관련있는 수개의 건설공사를 하나의 건설공사로 보고 기간을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독일법인)이 국내의 수개의 장소에서 각각 6개월 이하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수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관련성이 있는 때에는 그 상호관련있는 수개의 건설공사를 하나의 건설공사로 보고 기간을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호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수개의 건설공사의 지리적 위치.계약내용,계약 상대방.용역수행자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 여러 장소에서 각각 6개월 이하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관련성이 있는 때에는 상호관련있는 공사를 하나의 건설공사로 보고 기간을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고정사업장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유
상호관련 여부는 수개의 건설공사의 지리적 위치, 계약내용, 계약 상대방, 용역수행자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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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70 (1991.05.09 회신), "서로 관련된 단기 건설공사는 고정사업장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88)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