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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비충돌 협정 지급금은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금은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독일법인과 체결한 특허 비충돌 협정의 지급금 소득구분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금은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특허침해 제소 방어와 기술사용 허여를 위한 협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유사한 특허를 보유한 독일법인과 특허침해 제소 방어 및 기술사용 허여를 위한 비충돌 협정계약을 체결했다. 내국법인은 그 계약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특허등록시 독일법인과 유사부분에 대한 특허침해제소 방어를 위한 비충돌 협정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허등록시 유사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법인으로부터 향후 유사부분에 대한 특허침해제소 방어 및 기술사용의 허여를 위한 비충돌 협정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독조세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 내국 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지급금에 대한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083 (1998.04.29.)】및【제도46012-11316 (2001.06.0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사특허 침해제소 방어비용의 소득구분 및 손금 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특허등록시 유사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법인으로부터 향후 유사부분에 대한 특허침해제소 방어 및 기술사용의 허여를 위한 비충돌 협정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독조세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 내국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지급금에 대한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1083(1998.04.29.) 및 제도46012-11316(2001.06.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083 일시불로 낸 상표 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 제도46012-11316 외국법인 사용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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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2146 (2003.12.17 회신), "특허 비충돌 협정 지급금은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83)
- 원 제목
- 유사특허 침해제소 방어비용에 대한 소득구분 및 손금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