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독일법인의 설치·자문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35회신일 1998.06.0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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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02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독일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독일법인이 기계 설치와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독일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한․독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이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TV 유리벌브 제조용 성형기를 구입했다. 독일법인은 기계 설치와 가동을 위한 기기 조정 및 프로그램 수정 등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산업용 기계를 구입한 내국법인이 기술자문용역을 독일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산업용 기계(TV 유리벌브 제조용 성형기)를 구입한 내국법인이 동 기계의 설치용역 및 기계의 원만한 가동을 위한 기기의 조정, 프로그램의 수정 등 기술자문용역을 당해 독일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산업용 기계를 구입하고 설치용역 및 기술자문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회답

당해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35 (1998.06.02 회신), "독일법인의 설치·자문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52)
원 제목
산업용설비 도입에 부수된 설치, 시운전용역 및 기술자문용역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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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