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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인의 장기 기술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용역을 수행하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이고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독일법인의 기술용역 대가 분류와 국내 용역수행장소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용역을 수행하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이고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전기기관차 시제품 개발 관련 기술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독일법인이 고용인을 국내에 파견해 6개월 이상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독일법인이 국내에 고용인을 통하여 6개월 이상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며 동 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전기기관차 시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동 조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2…55)를 참고하여야 한다.
2. 독일법인이 국내에 고용인을 파견하여 그 고용인을 통하여 6개월 이상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용인의 용역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며, 동 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5항 및 동 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사업장의 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6개월 이상 국내 용역수행장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1.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및 한·독 조세조약상 사용료이면 지급액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한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 독일법인이 고용인을 파견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용역을 수행하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장을 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사업장의 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5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3조제1항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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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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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83 (1997.05.29 회신), "독일법인의 장기 기술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79)
- 원 제목
- 기술용역제공기간으로 인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