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공동개발비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4회신일 2006.03.3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개발비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31

내국법인이 부담한 개발비용은 독일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독일법인과 부품개발비를 공동부담할 때 내국법인이 부담한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개발비용은 독일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 직원이 참여하지 않고 개발 완료 후 비독점 부품사용권을 받는 협약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부품개발 비용을 공동부담하되 내국법인 직원은 개발에 참여하지 않는다. 개발 완료 시 독일법인은 내국법인에 비독점 부품사용권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기술부족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부품의 개발 비용을 공동부담하고 부품개발완료시 부품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개발비용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기술부족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과 내국법인의 직원은 참여하지 않으면서 부품의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부담하고, 부품개발완료시 독일법인은 내국법인에게 비독점 부품사용권을 제공하는 부품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개발비용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한ㆍ독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과 부품개발 비용을 공동부담하고 비독점 부품사용권을 받는 경우 개발비용의 소득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개발비용은 「법인세법 」 및 「한ㆍ독 조세조약 」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4 (2006.03.31 회신), "공동개발비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47)
원 제목
부품공동개발협약과 관련한 소득구분의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