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대가도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0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프트웨어 기술지원 대가도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부수적·보조적 기술지원 대가도 사용료소득이다.

독일법인의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및 부수적 기술지원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부수적·보조적 기술지원 대가도 사용료소득이다. 재사용 대가에는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일법인과 내국법인이 생산공정 효율화와 일반경영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여 및 설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내국법인은 이를 국내 실수요자에게 재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일정비율을 독일법인에 지급한다. 설치·적용 과정에서는 독일법인의 기술지원도 받는다.

질의요지

독일법인으로부터 사용 허여 받은 소프트웨어의 설치.적용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수적인 기술지원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1. 독일법인과 내국법인간에 제조와 관련된 생산공정의 효율화와 일반경영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사용 허여(License)및 동 소프트웨어의 설치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동 내국법인이 당해 소프트웨어를 국내 실수요자에게 재사용(Sub-License) 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지급 받는 대가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나)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서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2. 한편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요자에게 당해 소프트웨어의 설치․적용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독일법인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가. 동 용역이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 허여(License)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지급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제 정리

질의

독일법인의 소프트웨어 사용허여와 설치·적용에 관한 기술지원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회답

1. 독일법인과 내국법인간에 소프트웨어의 사용 허여(License) 및 설치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내국법인이 당해 소프트웨어를 국내 실수요자에게 재사용(Sub-License) 하도록 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일정비율을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나)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서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2.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요자에게 당해 소프트웨어의 설치․적용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면서 독일법인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가. 동 용역이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 허여(License)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지급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07 (<time datetime="1997-07-25">1997.07.25</time> 회신),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대가도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11)
원 제목
소프트웨어도입 외에 기타 부수적인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