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독일법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4회신일 2014.05.0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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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02

축적된 지식·경험의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독일법인에서 받은 컨설턴트 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축적된 지식·경험의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통상적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독일법인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독일법인으로부터 컨설턴트 용역을 제공받아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독일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국내에서 과세되나 독일법인의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등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비과세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독일법인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따라 독일법인으로부터 컨설턴트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당해 독일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한․독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나

당해 독일법인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 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한․독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독일법인으로부터 컨설턴트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독일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이면 「한․독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로서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이면 「한․독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4 (2014.05.02 회신), "독일법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13)
원 제목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컨설턴트 용역 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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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